“신천지 이만희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속 이유)

2021년 1월 13일   박지석 에디터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해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회장의 재판 결과가 발표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 측은 “교인 명단 제출 거부나 누락 혐의는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 방역대책본부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준비단계로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 관련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 행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우러 구속된 이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11월 보석 허가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이씨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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