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하라가 보낸 마지막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2021년 4월 29일   김주영 에디터

지난 2019년 하늘의 별이 된 가수 구하라. 그녀 덕분에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한단계 더 발전했다.

바로 오늘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사망 후 사라졌던 그의 친모 송 씨가 구하라의 재산을 노리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해 12월 17일, 구하라의 생모 송 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다.

구하라의 친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결과 구하라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는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자녀를 버린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다”라는 국민적 분노가 쏟아졌고, 국회가 직접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으로,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는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회 등 대다수 법조단체와 시민단체가 필요성을 제기해오던 법안이기도 하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부모)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 자녀)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속결격 사유는 유가족이라도 ‘상속결격 사유’가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민법 1004조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취반한 자’를 추가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하라가 드디어 편하게 눈을 감겠다”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구하라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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