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양부모 판결 확정

2021년 5월 14일   김주영 에디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아동 학대 사건으로 기록될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 결과가 나왔다.

검찰로부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은 정인이 양모 장모(35)씨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양부 안모(37)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오후 1시 50분 정인이 양부모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두 사람의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들이 입양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다른 부모로부터 한창 사랑을 받으면 쑥쑥 자랐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돼 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됐고 수시로 방치당하고 감당 못할 폭행을 당한 뒤 치료받지도 못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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