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아니고 숙취운전인데요” 오늘 유죄 확정난 유명 여배우

2021년 5월 26일   김주영 에디터

배우 박시연(42)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시연은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삼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박시연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로 나타났다.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알려졌으며, 당시 박시연은 차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한 뒤 귀가조치 했다.

이후 박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직접 사과하는 게 맞기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린다”라며 “먼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또한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박시연은 지난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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