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하다가 딱 걸렸던 유명 아이돌이 오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10일   박지석 에디터

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를 받고 있던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도 받았다.

정일훈과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2년,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정일훈 등 4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 해 7월 정일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5일께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 같은 기간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대마초 구입에는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일훈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일훈은 팀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며 비투비를 탈퇴했고, 그룹은 6인 체제로 변경됐다.

이후 정일훈은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일훈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정일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정말 죄송하다”라고 얘기했다.

그 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에 1억3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당시 최후 진술에서 정일훈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다”라며 “대마와 같은 약물에 의존하기 않겠다고 다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정일훈은 이달 8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5월28일 훈련소에 입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이었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는 소집해제 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뉴스1, 정일훈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