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는 분들에게 너무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1년 6월 21일   김주영 에디터

정부가 모든 해외발 입국자는 2주간 격리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예외 사항이 아니고서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예방접종 완료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격리면제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란 얘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가 원칙”이라며 “물론 국내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 예외 사항은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공무나 중요한 비즈니스, 장례식장 참석 등 인도주의적 목적 그리고 직계가족 방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서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정 청장은 “향후 예방접종 대상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거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격리면제 제도에 적용되는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자가격리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단체여행에 대해선 현재 추진 중이다. 보다 관리가 수월하다는 점에서 진행하게 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당 국가들과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 협약은 해당 국가 입국 혹은 국내 귀국 후 격리 의무가 서로 면제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현재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호주, 이스라엘 등 7개 국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개인 여행은 트래블 버블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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