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공휴일 관련 직장인들이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2021년 6월 25일   김주영 에디터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에 들어있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이 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체휴일을 정하는 불명확성을 없애자는 뜻에서 많은 의원들이 제·개정안을 발의했고 그것을 행안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며 “대통령령보다는 일반 법률로 정함으로써 좀 더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나의 현안이 됐다”며 “관공서 규정에서도 전체 사업장으로 (적용)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준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인사처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05%p 인하)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시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직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등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은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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