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송중기가 1년 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2일   박지석 에디터

건물주 송중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SBS 연예뉴스는 송중기 소유의 고급주택 관련 단독 보도를 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송중기의 주택은 지난해 2월부터 무려 1년 5개월째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이 공사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SBS 연예뉴스 측은 “문제가 된 건 지난해 12월, 송중기 주택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평평한 도로를 변형시키면서부터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도로에서 주택의 주차장과 맞닿은 도로면 부분이 기존의 도로보다 30~50cm 높아졌다. 용산구청 도로교통과는 송중기 측이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경사를 높인 부분은 위법 요소가 있으며 6월 30일까지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한 주민은 SBS연예뉴스 측에 “주차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안 그래도 좋은 도로가 가팔라지며 더 위험해졌고 몇몇 차량 아랫면이 긁히는 등의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SBS연예뉴스가 확인한 결과, 지난 1일까지도 도로 현장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경사면 문제뿐만 아니라 소음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송중기 측은 “용산구청에서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 계획서를 구청에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축을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었지만 조금 더 유의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여러 가지 제기된 민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시정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송중기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