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팬츠 입어 몸매 보인 여자 쓰러졌는데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네요”

2021년 7월 6일   김주영 에디터

남녀 시민들이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남성들이 쓰러진 여성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생긴 일이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지하철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쓰러진 여성이 짧은 반바지에 장화를 신고 있어 신체 노출이 조금 있었다. 때문에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들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끝내는 아주머니들과 젊은 여성분들이 도와서 플랫폼으로 (쓰러진 여성분을) 들고 나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남성 누리꾼들은 행여 여성들을 도와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어떻게 하냐는 반응이다. 특히 지하철에 쓰러져있던 여성의 옷차림이 노출이 있어 더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 누리꾼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성을 제압할 때는 여경이 한다. 같은 논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들의 입장은 다르다. 신체 접촉이 아니라 신고라도 해줄 수 있지 않냐는 논리다.

한 여성 누리꾼은 “돕자는 거지 꼭 만져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잠재적 꽃뱀 취급을 당당히 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온라인 상의 남녀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에는 실제로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여성을 부축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일도 있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화장실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B 씨를 보고 화장실을 먼저 사용하도록 했다.

A 씨는 B씨가 화장실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줬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B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화장실 구조 등을 봤을 때 정황상 A 씨가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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