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외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사용 못한다는 장소

2021년 8월 2일   김주영 에디터

전국민 약 87%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재난지원금이 사용처가 제한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추석 전 지급할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골목상권 지원 취지를 살리면서 사용처를 지난해와 달리 했을 때 국민들이 혼돈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종은 지원금 사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쓰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혼돈이 있는 부분은 바로 프랜차이즈 업종이다.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쓸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다르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이지만,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정부는 이달 중 TF 논의를 거쳐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