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일   김주영 에디터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이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 방법은 해당 청년이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에 가입한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1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이 필요하다.

단,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신청자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전자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