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치고 ‘뼁.소.니’해 나락갔던 남자연예인 최후

2021년 11월 12일   박지석 에디터

가수 김흥국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운전 중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경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고가다 오토바이를 친 후 도주했다.

당시 그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에 불법으로 좌회전을 했고,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도 황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를 다쳤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괜찮냐’라고 물어봤고 그냥 가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넘어갔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김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 8월 김 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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