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바뀌어서 당황스럽다” 11월부터 바뀐 주택청약 변경 사항

2021년 11월 24일   김주영 에디터

서민들이 ‘내집 마련’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가 2021년 11월부터 대폭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도 변경 내용을 통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무자녀신혼부부’ ‘맞벌이부부’ ‘1인가구’에 해당하는 시민들이다.

우선 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다. 이 중 특별공급이 공급물량도 많고 경쟁률이 낮아 당첨확률이 더욱 높다.

특별공급에는 신혼특공,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이 있는데 일반공급에서 장년층에 가점이 밀린 젊은 세대들이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11월부터는 ‘신혼특별공급’ 관련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

기존 신혼특공에서는 자녀수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1자녀는 힘들고, 보통 2자녀 이상이 되어야 신혼특공에 당첨될 확률이 높았는데 11월부터는 신혼특공 중 30%를 자녀수와 소득기준도 보지 않는 ‘추첨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

이로써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소득에 상관없이 신혼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생애최초특별공급 부분도 변경사항이 있다.

기존에는 자녀가 있거나 기혼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고 소득기준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11월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생애최초특공도 마찬가지로 30%를 기혼여부, 자녀기준, 소득기준을 보지 않고 ‘추첨제’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1인가구일 경우에는 60m² 이하인 집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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