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반민정 관련 가짜뉴스 배포한 언론사의 최후

2021년 11월 24일   김주영 에디터

영화 촬영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진 배우 반민정이 여전히 가짜뉴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코리아데일리>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해당 사실을 알렸다.

사과문엔 지난 2016년 7월부터 8월 반씨를 폄하하는 내용으로 연속 기사를 낸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리아데일리> 측은 ‘[단독] 백종원 상대로 갈취한 미모의 스타’, ‘[단독] 백종원 식당 여배우 혼절했다 병원서도 돈 받아 경찰 조사 착수’ 등의 기사 제목을 나열하며 “폄하하는 기사를 연속으로 올린 것에 대해 피해자인 여배우에게 진심을 사과드린다…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이모(이재포)씨와 이씨가 추천해 입사를 시켰던 김모씨가 여배우를 의도적으로 폄하시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연속적으로 기사를 게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과문을 통해 해당 매체는 자신들의 기사가 고의로 반민정씨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작용했고, 이재포씨와 김모씨가 의도를 갖고 입사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사과문에서는 “나중에 밝혀진 내용은 김모씨가 기자 경험은 처음이며 이모 편집국장의 매니저”라고 적시하며 이재포씨와 김아무개씨의 관계성 또한 인정했다.

<코리아데일리> 측은 사과문에서 “전 직원들도 이 사건 후 큰 충격을 받았다. 허위기사로 인해 여배우는 여자로서 씻을 수 없는 삶을 잃은 것을 생각하면 어떤 보상을 해줘야 그 피해를 회복할지 모르겠다”며 “코리아데일리는 가장 먼저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책임지기위해 해당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이미 영등포 세무서에 폐업 신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코리아데일리> 이아무개 대표는 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법원 판결이나 어떤 법적 명령이 있어서 사과문을 올린 건 아니었다”며 “반민정씨를 우리 매체 기사를 통해 고개를 못 들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사과문 게재 경위를 밝혔다.

개그맨 출신 이재포씨 영입에 대해서는 “편집국장을 구하던 차에 이재포씨가 직접 하겠다고 찾아왔다”며 “이후에 반민정씨 기사를 계속 쓰는데 처음에 난 그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편집국장이니 맡긴 것”이라 답했다. 또한 “기자들이 반민정씨 기사를 계속 쓰라는 이재포씨의 말을 듣지 않아 자르고 이후에 영입한 사람이 김모씨였는데 그 두 사람이 조덕제 재판에 계속 참여하곤 했다”고 밝혔다.

현재 매체 상태에 대해 이 대표는 “15일 전에 폐업 신고를 한 상태이고 광고 등을 정리할 기간을 가진 후 문을 닫을 것”이라 답했다. 또한 조덕제씨가 5일 현재까지 페이스북 및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이재포 사건의 실체’ 영상에 대해서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반민정씨가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도 없다. 곧 조덕제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코리아데일리>가 사과문을 올린 날, 이재포씨와 김아무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위반한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사를 작성한 김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두 사람 모두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반씨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조덕제씨가 사실상 두 사람에게 사주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했다.

원문 기사 출처 : //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_m.aspx?CNTN_CD=A000247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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