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접종자 폐가 녹아내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김주영 에디터

코로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한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며칠 쉬다 갈게’하고는 별이 된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구에 살며 네 명의 아이를 둔 다둥이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남편은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직업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 백신을 접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의 남편은 지난 8월 14일 집 주변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했다. 당시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9월 18일 2차 접종을 한 뒤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남편은 2차 접종 다음 날부터 발이 붓고 다리에 부종이 생겼다. 또 가슴과 관절에도 통증을 호소했다”며 “백신을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백신 부작용 같다’며 소견서를 써줘 지난달 7일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혓바닥이 헌 거 빼고는 멀쩡했지만, 항생제를 써도 나아지지 않았고 발음이 안 될 정도로 심해졌다”며 “이후에는 숨도 더 차고 기침도 잦아졌으며 식사는 못 하고 물만 겨우 마셨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의 남편은 지난달 14일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받기 시작했다. 청원인은 “(중환자실로 옮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의사가 남편이 심정지가 왔다는 말을 했다”며 “한 시간 만에 폐가 다 녹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했다. 결국 남편은 14일 오후 8시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는 “중환자실은 면회가 안 되니 ‘며칠 뒤에 보자. 진료 잘 받고 나와. 고생해’라고 말을 했고 남편은 ‘며칠 쉬다 갈게’라는 말을 주고받은 게 마지막 인사였다”고 했다.

청원인은 “보건소에서 인과성을 밝히려면 부검을 해야 하고 몇 달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면 안 된다고 했다”며 “인과성이 확실히 입증된다면 부검을 하려 했으나, 보건소에서 희박하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1시간 만에 폐가 다 녹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백신 부작용이 아니면 어떤 것인가”라며 “국가는 기저 질환자한테 백신 접종이 이득 더 크다고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접종을 하라고 했다.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이 생기면 국가가 다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했지만 막상 사람이 죽어 나가니 기저 질환 때문이라고 모른 척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과성을 밝히는 건 힘없는 우리 가족으로서는 ‘바위에 계란 치기'”라며 “기저질환 때문에 보험에 가입된 것이 없고 자영업자라 산재 보험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나라에서 책임져달라”고 호소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