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당선인, 월세 2/3 국가 부담 추진

2022년 3월 29일   김주영 에디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1/3로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임대료 나눔제’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

25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논의해왔고 이 중 임대료 나눔제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인수위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임대료 나눔제를 포함한 각종 소상공인 지원책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는 중기부와 구체적인 정책내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세부 사안을 정부 측 등과 더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료 나눔제는 말그대로 임대료를 나누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임대료의 3분의 1을 임차인 대신 부담한다. 임대인 역시 임차인이 내야할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줘야 한다. 다만 삭감에 따른 임대인의 부담은 정부가 세액공제 등으로 차후 모두 보전해준다. 결론적으로는 3분의 2는 정부가 모두 부담하고 나머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월 300만원을 내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제도 시행 기간에는 1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특히 강조해왔던 윤 당선인은 임대료 나눔제 등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기간 공약한 내용인 만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다.

다만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포퓰리즘’ 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측은 앞서 임대료나눔제의 재원으로 약 50조원을 책정한 바 있다. 임대인들의 반발 역시 예상된다. 임대료를 깎고 난 후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손해액을 보상받을 때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측은 이같은 비판에도 임대료 나눔제가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미국 등에서 이미 비슷한 형식으로 실시한 제도이기에 시행착오도 크지 않을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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