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강대 교수 “예비군으로 학교 빠져도 시험 0점 줄건데요”

2022년 11월 3일   박지석 에디터

서강대 교수 사전공지 없이 쪽지시험 뒤 예비군 학생 0점 처리

서강대 교수 예비군 0점 처리 기사
서강대학교 사진

최근 서강대 한 교수가 사전공지 없이 쪽지시험을 치룬 뒤 예비군 때문에 결석한 학생은 0점처리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이유도 아닌 예비군을 이유로 시험을 치루지 못한 학생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교수의 결정에 많은 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서강대 교수 쪽지시험 0점 파문에 학생 반발

서강대 교수 예비군 학생 0점 처리
예비군 참고사진

3일 최근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해당 교수는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봤다.

문제는 시험 당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교수는 이 학생들 모두에게 0점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처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해당 교수의 행동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익명의 학생 서강대 교수에게 불만 메일 보내기도..

서강대 교수 예비군 0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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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이 같은 처우에 불만을 가지 익명의 학생은 직접적으로 불만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조X까’라는 주소로 교수에게 메일을 보낸 학생은 “절대로 예비군 참석 때문에 유고 결석한 사람들 재시험 기회 주지마세요 교수님 원칙대로”라고 말했다.

이어서 “(예비군)법대로 처벌받으시면되용. 아 꿀팁 드리면 제15조 8항 잘 봐보시면 정당한 사유있죠? 그걸 한번 잘 생각해봐요”라고 적었다.

해당 학생이 말한 예비군법 제15조 8항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서강대 교수 결정에 후회 없어 공정한 처사

서강대 교수 예비군 0점 연합뉴스 자료
교수 연합뉴스 자료

해당 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교수는 “항상 최대한 공정하게 수업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학기 첫 시간에 수업 운영 방침에 대해 공지했다. ‘퀴즈는 선공지 하지 않는 게 원칙’, ‘유고 결석 포함해 미응시 경우 0점 처리’라고 분명히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학생들이 저에게 예비군 일정에 대한 어떠한 사전 공지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학교 측에서도 제게 예비군 훈련 일정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리 분명히 수업 운영방침을 알렸고, 그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평소에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퀴즈는 선공지 하지 않는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현재 사건 논란이 불거지자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강대 교수 예비군 연합뉴스
강의실 연합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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