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집으로…” 방금 전, 조두순이 이사갈 다음 동네가 공개됐다

2022년 11월 22일   박대성 에디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이사 소식 전해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이사 소식 전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이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사갈 동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현재 거주 중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인근에 위치한 단원구 선부동으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만료일은 오는 28일이다. 하지만 건물주에게 이사 준비 시간을 며칠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현 거주지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강하게 요구했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집을 비워줘야 하는 조두순은 지난 17일 와동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계약까지 마쳤다. 현재 사는 집처럼 이사할 집도 조두순의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서 조두순은 이달 초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으로 임대차 계약까지 맺었으나 뒤늦게 정체가 탄로 나 위약금을 받고 계약이 취소되기도 했다. 현재 선부동 주민들과 조두순이 살게 된 주택의 건물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파기 등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한편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 있는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여 성폭행 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기를 모두 마치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두문불출하던 조두순이지만.. 불안해 떠는 안산 주민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두문불출 안산 주민들 불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안산시는 현재도 조두순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

조두순이 아내와 사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는 곳곳에 ‘방범용 CCTV 녹화 중’이라는 알림판과 360도 감시가 가능한 CCTV가 설치돼 있다. 길 한쪽의 경찰 특별 치안센터 앞은 순찰차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경찰들은 2인 1조로 동네를 순찰한다.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채용한 순찰 요원 9명도 24시간 교대로 동네를 들어다본다.

지난해 12월 피습을 당해 치료를 받은 조두순은 출소 후 지난 2년 동안 10여 차례 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두순의 아내만 2~3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집 밖으로 나온다.

안산시 현재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여파에 시달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했다. 자녀가 집 밖으로 나갈땐 어른이 꼭 동행한다고 전했다. 주민 이모씨는 “조두순이 사는 빌라가 있는 골목에서만 몇 집이 이사했다고 들었다”며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고, CCTV설치 등 안전 대책이 강화됐다고 해도 주민 입장에선 한 동네에 성폭행범이 사는 것이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 성폭력전과자 3241명,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자의 감시는 ‘미흡’

전국 성폭력전과자 3241명 감시 미흡
성범죄자 알림e

한편,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감시 및 관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신상 공개한 성범죄자는 약 3000여 명에 이르지만, 조두순과 같이 대중에 널리 알려진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1인당 파출소 1개 팀 규모의 경비 인원이 상시 배치되는 등 치안 인력이 편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여성가족부가 주거지 인근 성범죄 전과자 거주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하는 ‘성범죄자 e알림이’에 등재된 성범죄자는 3241명으로 집계됐다.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따라 징역, 금고 10년을 넘었을 경우 30년, 징역, 금고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 3년 이하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 동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이 해당 웹페이지에 공개된다.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자 감시 미흡
안산단원경찰서 특별치안센터

하지만 경찰은 특별히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자의 경우 조두순과 같이 촘촘하게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두순 출소 이후로 성범죄 전과자 감시를 위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전과자에 대해서만 임기응변식 대응이 이뤄져서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감시 인력과 장비, 예산 투입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경기 남부권쪽에만 수백 명에 달하는데 전부 조두순 등의 경우처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 인력 투입에 대한 내부 지침 마련은 앞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