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권진영 대표, 2년간 직원에게 ‘수상한 약 심부름’ 유출된 카톡 내용

2022년 12월 8일   박지석 에디터

후크엔터테이먼트 권진영 대표 직원들 통해 대리 약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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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대표 프로필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음원 수익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회사 직원들을 통해 약처방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SBS 연예뉴스가 확인한 후크엔터테인먼트 내부 자료에 따르면 권 진영 대표는 2년 동안 30회가 넘게 회사 직원 A씨를 통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았다.

A씨 등 2명이 한달에 한달 꼴로 병원을 찾아가서 권 대표의 질환과 관련한 처방을 받고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 약을 받아오는 형식이었다.

후크 권대표 처방 약 중 향정신성 약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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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심부름 지시 중인 권대표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할 때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 또한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가족, 또는 노인복지사, 교정시설 직원 등으로 회사 직원이 대리 수령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권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행령에 따라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되자, 회사 직원을 치료 보호자로 지정해 대리처방을 받았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처방받은 약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까지 직원을 통해 받았다고 추정할 만한 내부자료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대리처방을 제한했다.

후크 권진영 마약류 관리법 위반 소지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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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심부름 보고 중인 후크 직원

권 대표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약 심부름 전담 직원 A씨는 “대표님, 00대학 병원에서 약 처방을 지난해 12월 20일에 28일분을 받았다. 오늘이 26일째 되는 날이라서 다음주 월요일 17일 전산상으로 약처방이 가능하다. 이번 연도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규제강도가 높아져 그전에는 전산상으로 처방자체가 안된다는 걸 병원에서도 이번에 알았다.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익명을 요구한 권 대표의 한 지인은 권 대표가 대리처방 뿐 아니라, 아예 대리수령자 이외의 인물을 통해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은 뒤 건네 받아 복용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비대면 대리처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대리수령을 알고도 행한 경우 해당 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물을 제3자가 대리 처방 받아 전달했면 관련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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