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리거든요?” 주차장 막고 있는 중학생 그냥 쳐버린 운전자 근황 (+내용)

2022년 12월 15일   박대성 에디터

주차장 막은 중학생 차로 친 운전자 유죄판결

강원 원주 주차장 자리 중학생 운전자 유죄
연합뉴스

유원지 주차장에서 가족 차량을 세울 목적으로 빈 자리를 미리 잡아 놓고 서 있던 중학생에게 비키지 않는다며 승용차 범퍼로 신체접촉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7일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를 찾은 A씨는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빈자리를 찾고 있었다. 마침 빈자리를 발견한 A씨는 그 곳에 주차를 하려고 했으나, 그곳에는 중학생 B군이 서 있었다.

B군은 “부모님이 차를 세우려고 잡아둔 곳”이라며 주차하려는 A씨를 가로막았다.

A씨는 B군에게 비켜서라고 말했고 B군은 끝까지 자리에 서서 버텼다. 그러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 A씨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B군의 몸을 밀어 무릎에 접촉사고를 냈다.

강원 원주 주차장 자리 중학생 운전자 유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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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다만 위해를 가한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서로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 비어있는 공간으로 주차하려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 (B군이) 이를 막으려고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대로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둘러싼 네티즌들 “차주 탓 VS 부모 탓”

강원 원주 주차장 자리 중학생 운전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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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 소식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에 댓글도 폭발했으며 “차주 탓이다”, “부모 탓이다”를 놓고 갑론을박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처벌은 마땅하다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어린 학생이 누가 봐도 그냥 부모가 시키는대로 한 것인데, 그 애를 차로 친 것은 어리다고 만만하게 여겨 화풀이한 것이다”, “저 나이 때 부모가 시키면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 “피할 줄 알고 들이밀었나? 이거 정신 나간 생각이다. 정상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 “우리나라 어리다고 무시하는 문화 좀 어떻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그런 일을 시킨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많은 공감을 불렀다.

누리꾼들은 “부모가 돼서 이런 걸 시키냐. 아이에게 좋은 거 가르친다”라거나 “아이 혼자 방치하는 것은 부모 잘못이다”, “보통 정상적인 집이면 애 혼자 위험한 주차장에 안 내려 놓음”, “주차장에 자리를 잡아 놓는 비상식적인 일을 자식에게 시키다니”, “애가 무슨 죄. 맡아 놓으라고 시킨 부모가 문제”, “부모가 좋은 걸 자식에게 가르친다” 등의 반응이었다.

이 밖에도 주차 자리를 맡아 놓고 있다가 서로 다투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주차 규칙’ 등의 관련 법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떠냐는 건설적인 제안도 여럿 보여 눈길을 끌었다.

4인 가구 기준 차량 2대, 전국 아파트 평균 0.09면만 갖춰

4인 가구 차량 2대 전국 아파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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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16~2021년)동안 서울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약 2배 증폭했다. 같은 기간 위반 단속 건수도 4만건에 육박했다.

이처럼 매일 같이 주차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갈등 해소를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는 아직 멀기만 하다.

먼저 국내 자동차 현황과 주차 상황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거보다 생활수준이 개선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차량을 2대 가진 가구가 늘어나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2535만대로 전 분기 대비 14만대(0.6%) 증가했다. 이는 국민 2.0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 주차장 확보 미흡 불법주정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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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는 미흡하다.

주차난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주차 공간 2면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1.3면의 주차 공간만 확보됐다. 즉 차를 끌고 나가도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 2018년 아파트 가구당 주차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기준 0.93대를 주차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가 발표한 최근 5년 간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수는 지난 2016년 53만 2265건에서 2020년 102만 3776건으로, 무려 2배가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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