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청조, 윤석열 정부에서 광복절 특사로 풀어줬다

2023년 11월 15일   김주영 에디터

사기 혐의로 수감된 전청조, 2022년 윤석열 정부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은 것으로 확인

사기 전과자 전청조가 수감 중이던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청조는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추진한 정부의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후 그는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후 같은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특사 사면 후 전청조가 저지른 사기 피해액만 약 26억으로 추정된다.

앞서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11일 사기 혐의 등으로 전 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전 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전 씨는 사면 이전 이미 가석방된 상태로서 형기 90% 이상을 복역한 사정을 감안해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기에는 구속 기간도 포함된다.

당시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일반 형사범은 1638명, 특별배려 수형자는 11명이었다.

전 씨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다. 기준 사면은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것을 뜻한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된다. 여기에 전 씨가 저지른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조계는 사기죄가 특별사면 제외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별사면은 단순히 구금상태에서 풀려나는 가석방과 달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SBS 궁금한 이야기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