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으면 가족 죽이겠다”…1년간 동기 폭행·추행한 대학생

2016년 2월 25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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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피의자 범행 부인

(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충청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같은 과 남자 동기를 1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 및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대전시내 자신의 자취방에서 대학 동기 B(24)씨를 10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무릎 꿇리고 폭행하는 등 1년 동안 24차례에 걸쳐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초 자신의 BMW 차량에서 B씨의 성기를 꼬집는 등 추행하거나 자취방에서 유리병으로 허벅지를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약 1년간 강제추행과 상해를 합하면 거의 100차례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차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추행했으며, B씨가 받은 아르바이트 일당으로 자신의 담배를 사오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까지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B씨는 진술했다.

A씨는 “아버지가 경기 남양주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게 해주겠다”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둘 사이에서 1년이나 지속된 폭행은 B씨의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얼굴과 손이 부어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한 교수가 병원 진료를 권유하면서 알려졌다.

병원 진료 후 B씨는 지난달 18일 A씨를 고소했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때려달라고 하는 등 원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su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2/24 21: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