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담당 판사가 억울해하는 이유 (사진9장)

2017년 6월 1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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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이미지 제공 : 디스패치(이하)

[D컷] 조두순 담당 판사가 억울해하는 이유.jpg

지난 2008년,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두순 사건’. 당시 고작 8살이었던 초등 여아를 납치해 교회 화장실에서 잔혹하게 성폭행한 건데요.

그는 정신을 잃은 어린아이 위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나갔습니다. 이에 아이는 한참 후에야 깨어나 가방 속 휴대전화를 꺼냈고, 112에 신고해 살아나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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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이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장기가 영구 손실돼 배변 주머니를 차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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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한 차례 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조두순이 받은 형량은 불과 12년. 다시 말해 이 악마는 3년 후면 우리 사회에서 멀쩡히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를 비난했죠. 그러나 판사도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표창원 의원이 지난 해 5월 TV조선 ‘강적들’에서 1심 판사와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표 의원은 우선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행이 아니다. 살인이라고 본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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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엄동설한에 아이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고, 정신을 잃은 어린이 위에 찬물을 틀어놓고 떠난 행위는 그야말로 살인에 가깝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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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검찰이 적용한 법조는 살인이 아닌, 성폭행이었습니다. 게다가 양형 요소로는 심신미약(음주)이 적용됐는데요.

문제는 “술을 마셨다”는 것이 조두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죠. 검찰이 충분히 따지고 들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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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검찰은 취중감경 요소를 뒤엎을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판사는 유기징역 상한선인 15년에 감경 요소를 적용, 12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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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검찰은 1심 결과를 승복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에, 조두순의 주장만 가지고 2심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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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 판사는 표창원 의원에게 “제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2”라고 답답해 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충격적 태도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피해 아동의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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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원은 “이 어린이를 진술조사하겠다고 검찰청으로 계속 불렀다”며 “심지어 녹화가 되지 않아 진술을 또 반복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www.dispatch.co.kr/73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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