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증거 없는 자백만으로 목격자가 살인자가 된 사건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 받으면서 경찰, 검찰의 거짓이 밝혀져 모두의 분노를 산 사건이다.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경,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했다. 40대 택시기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강도를 당했다”며 동료에 무전을 친 것. 12군데나 예리한 흉기에 찔린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범인을 찾기 위해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있는 경찰에게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6살의 최군이 나타났다. 최군은 자신이 범인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최군의 증언을 토대로에 범인의 몽타주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3일 뒤, 사건은 놀랍게도 목격자가 범인이라는 ‘반전’을 맞게 된다. 최초 목격자였던 최군이 바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 된 것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최군이 앞서가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벌어지자 갖고 있던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고 했다.
사건 현장에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
하지만 피해자의 혈액은 최군의 소지품 어디에서도 검출되지 않았고 최군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 뚜렷한 물적증거를 찾아내지 못한채 자백만으로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01년 2월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그해 5월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자 상고를 취하하고 10년을 꼬박 복역했다.
‘약촌오거리’는 사건 발생 2년 8개월이 흐른 2003년 3월 군산경찰서는 관내에서 발생한 택시 강도 미제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당시 22세)씨를 붙잡았으며 김씨로부터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대체 왜 최군은 거짓자백을 한 걸까.
한편 2010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3년이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최 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최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아 16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었다.
하지만 누명은 벗었다 할지라도 흘러간 10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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