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120% 즐기는, 영화관 숨은 ‘혜택’ 6가지 (사진 6장)

2017년 6월 5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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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이하)

가장 간편하면서 가깝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영화관.

최근 영화표와 매점의 가격이 오르면서 많은 얘기가 오가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사랑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영화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모두 누리고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화관에 숨은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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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팝콘과 음료수에는 ‘정량’이 있다.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팝콘과 음료수에는 정량이 있다.

팝콘은 박스 봉지 끝까지, 음료수는 제공하는 컵의 1~2cm를 남기고 채워서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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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료수 리필, 눈치 보지 말자.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음료는 100% 리필이 가능하다.

영화관에 따라 그 횟수는 다르지만, 모든 영화관에서 최소 1회 이상의 리필을 제공한다.

단, 리필을 원할 경우 해당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에이드 같은 음료는 리필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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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매 후 결제 수단을 변경하고 싶다면?

영화관에 따라 현장 결제 시 할인 혜택이 더욱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미리 예매한 뒤 극장에 갔을 때 현장 결제로 변경해 진행하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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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

이제는 영화관에서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냄새가 심한 음식은 피하는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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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 약품 제공

영화관에서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체한다면 즉시 응급 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매표소나 별도 지점에 응급약품이 구비되어있으니, 직원에게 말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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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50% 할인

전국의 주요 영화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17시 – 21시 사이의 영화를 모두 반값에 볼 수 있다.

참고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2D 영화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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