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길을 가던 여대생에게 일명 ‘묻지 마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을 체포했다가 30분 만에 풀어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오전 YT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1살 이 모 씨를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당시 이 씨는 경기 수원시 영화동에서 지나가던 여대생 김 모 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여대생 김 씨는 코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이송했지만, 만취 상태의 그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며 30분 만에 석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 시간 뒤 퇴원한 이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도 모두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묻지 마 폭행으로 코 뼈가 부러졌단다.. 경찰들 가족이면 그리 쉽게 보내주고 내버려 뒀겠냐”, “진짜 이러지 맙시다. 가해자의 권리만 있고 피해자의 권리는 없냐”, “모자이크 해도 크게 다친게 보이는데 저걸 30분 만에 풀어줘?” 등 경찰의 안일한 사건처리에 화를 감추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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