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대리게임’ 처벌하는 법 생긴다

2017년 6월 13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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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이하)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게임 캐릭터를 키워주는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법이 생길 전망이다.

12일 국민의당 이동섭(60)의원은 ‘전문 대리게임업자’의 게임 내 부당한 영리행위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대리게임은 게임 이용자가 제 3자에게 본인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해 캐릭터의 레벨 등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롤(리그 오브 레전드) 대리’, ‘오버워치 대리’ 등을 치면 수많은 대리게임 업체들이 검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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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계는 전문적으로 대리게임을 해주는 업체들로 인해서 게임 균형이 무너지고, 정상적인 게임 운영이 방해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 대리게임업자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게임을 조작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섭 의원은 “토익시험을 치는데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하는 것과 같다”며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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