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뒤 시신 ‘XXX’에 넣어 불태운 남편 징역 20년

2017년 6월 16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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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뉴스1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궁이에 넣어 불태우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남편이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또 사체를 수습한 것이지 손괴는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머리를 내리쳤고, 사체 수습이 아닌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체를 손괴한 것”이라면서 “살인에 사체 손괴는 특별가중요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살인을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은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홍천군의 한 빈집으로 가 아궁이에 시신을 넣고 불태운 혐의다.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아내의 것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뼛조각이 발견되고 홍천의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자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hsw0120@news1.kr

[2017.06.16. / 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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