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보험금 ‘7조4000억’, 900만명에 이자까지 쳐 돌려준다

2017년 12월 18일   정 용재 에디터

7조4000억원 수준으로 쌓여있는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간다.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이 문을 연다.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 시스템에서 자신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으로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7조4000억원(900만건) 수준이다.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5조원, 만기는 지나고 소멸 시효는 안 된 만기보험금 1조3000억원, 소멸시효까지 끝난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 등이다.

이날 오후 2시 개장하는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한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조회하는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까지 모두 한 번에 가능하다.

연금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으면 지급하는 생존연금도 숨은 보험금 시스템에 들였다.

내가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과 각 계약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다.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는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하면 전월 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한 금액이 나온다. 청구해서 받게 될 실제 수령액은 보험계약대출 여부, 세금, 조회시점과 이자지급일 차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의 이자는 계약 시점과 만기, 만기도래 후 지난간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 약관이 명시한 대로 제공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소멸시효까지 지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없고, 만기 보험금은 계약 만기 이후 3년간 이자를 붙여준다.

이자율은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다르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을 조회해본 후 이자율과 수령액을 꼼꼼히 따져서 바로 찾을지, 조금 더 뒀다가 찾을지 결정하라”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최소한의 확인만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돌려주도록 한다.

손주형 보험과장은 “지급 의무가 확정된 만큼 보험금 지급에 지연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만 오픈 초기에는 청구가 몰려서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내 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별로 다른 청구 절차를 표준화하고, 내 보험 찾아줌 시스템 내에서 보험금 청구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 보험협회가 함께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진행하고 우편, 각 은행 자료, 보험 대리점·설계사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린다.

eriwhat@

[2017.12.18. / 뉴스1 ⓒ News1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