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옷·가방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사람을 의심해봐야 하는 이유

2018년 1월 10일   School Stroy 에디터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수도권 지하철에서 옷과 가방에 뚫은 작은 구멍을 통해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인 국철(서울 지하철) 1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에서 100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사는 A씨는 옷과 가방에 작은 구멍을 뚫은 뒤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해 여성 승객들을 몰래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1일 페이스북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의 사진과 범행 목격담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닷새 만에 검거했다.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집 안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 수백 개가 발견됐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가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지로 유포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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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속·공용화장실 ‘찰칵’…몰카 피해자 104명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하철역이나 빌딩 공용화장실 등지에서 여성 10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인천공항철도 계양역과 서울 6호선 망원역 등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104명의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의 한 빌딩 공용화장실 등지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도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일부 범행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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