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제훈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바람에 구설수에 휘말린 개그우먼 이경실이 결국 경찰에 고발 당했다.
매일경제는 20일 이경실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행정안전부 ‘문서 24’를 통해 경찰에 고발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경실을 고발한 사람은 연세대학교 재학생인 A씨인 것으로 벍혀졌다.
이경실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 ‘두시 탈출 컬투쇼’에서 배우 이제훈의 상의 탈의 사진을 보고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 파인 것 보이시냐. 물 떨어트려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다. 그냥 정수가 된다. 목젖에서부터 정수가 된다. 여자들은 골을 보면 빠지고 싶다. 새로운 정수기”라고 말한 바 있다.
연세대학생 A씨는 이에 고발장을 작성했다. 그는 고발장에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디오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썼다.
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적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A씨는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며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적기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경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아직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김필환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뉴스1, 두시탈출 컬투쇼 공식 인스타그램, SBS 드라마 공식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