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 지급한 사업주에게 누리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계룡시의 한 횟집에서 일하다 그만 둔 A(51·여)씨는 식당 업주로부터
월급 18만 원을 적게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노동청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은 식당 업주는 A씨에게
월급 18만 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 지급한 채 자리를 떠났다.
특히 A씨가 지폐로 교환하기 어렵게 동전 묶음을 모두 뜯어 놓은 상태였다.
당시 A씨와 함께 임금을 받으러 갔던 A씨의 아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남 계룡에 흔한 수산집 사장 인성”이라는 제목과 함께
10원짜리 동전 사진을 찍어 올렸고,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의 격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