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KBS ‘감격시대’ 캡처>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했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은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를 친권자로 인정하고 인지청구에 대한 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지정되지 않았으며 이외에도 양육비와 관련해 추후 별도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
앞서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한 A씨는 그달 24일 “내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다”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낳은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현재 양측은 친자확인 소송에서 자신을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하며 대립 중인 상태.
또한 A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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