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딸 성폭행한 30대 남성, “사랑해서 그랬다”

2016년 6월 22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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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섬에서 목욕장을 관리하던

신안군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37)이

이제 고작 13살인

친구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성폭행은 아이가 11살이었던

3년전부터 시작,

신안군 모 섬과 목포 호텔 등지에서

수십 차례 이어졌으며

아이가 저항하면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성폭행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아이의 알몸을 찍었고

“신고하면 창피를 주겠다”고 협박했다.

이 사건은 참다 못한 아이가

혼자 배를 타고 목표경찰서에 가 신고해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이 발각되자 이 남성은

“아이와 사랑하는 사이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잘못된 것 같다”는

어이없는 말을 남겼다.

사진 캡쳐>YTN 뉴스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