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군부대 이전반대 시위’ 돼지로 능지처참 재연…’경악’ (사진6장)

2016년 6월 22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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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이하)>

과거 경기도 이천에서 군부대 이전 반대 시위를 벌이던 일부 시민들이 돼지를 산채로 죽이는 모습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천 군부대 이전 반대시위 애꿎은 돼지 능지처참.. 이거 제정신들 맞는건가?’라는 장문의 제목으로 끔찍했던 당시의 사진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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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회 동안 햇볕에 뜨거워진 좁은 양철통 안에 장시간 구겨 넣어져 있던 새끼돼지를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에워싸고 꺼냈다. 네 다리가 꽁꽁묶인 돼지는 그 동안 받은 고통으로 인해 입에 거품을 물고 헉헉 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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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지처참을 위해 새끼돼지를 들어올리는 장면. 여러 명의 남자들이(문신이 새겨진, 해병대들이라고 자칭한) 돼지의 네 다리에 밧줄을 칭칭 감아 사방 각도에서 사지가 당겨지도록 잡아당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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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지가 찢겨지지 않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사지가 잘 찢어지도록 새끼돼지의 몸 곳곳에 칼집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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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칼집을 낸 살이 늘어지면서 돼지의 절규와 비명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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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고도 죽지 않고 몸을 꿈틀거리자 그들도 당황했는지 칼로 돼지의 목을 찌르는 것으로 능지처람의 행사는 끝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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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를 도살하는 끔찍한 장면의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동물보호론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산 사건.

당시 동물보호단체들은 매체들을 통해 “시위의 목적과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새끼 돼지는 그저 시위의 눈요기 거리로 무참하게 학살당했다”며 “이러한 끔찍하고 악랄한 동물학대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6조 동물학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천시청과 시의회가 현행법까지 위반해가면서까지 끔찍한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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