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면 신문 1면에 얼굴 공개하는 나라

2016년 6월 22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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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jtbc ‘비정상회담’ 캡처 (이하)>

싱가포르의 엄격한 벌금제도가 공개돼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13일 방송된 JTBC ‘비정상회담’의 ‘뭔나라 이웃나라’에서는 싱가포르 비정상 루벤호가 출연해 깨끗한 도시 ‘싱가포르의 벌금제도’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성시경이 “공공 화장실에서 변기를 사용하고 물을 내리지 않아도 벌금을 낸다더라” 묻자, 루벤호가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경찰이 온다” 운을 뗐다.

또 루벤호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소변 감지 센서가 설치돼 있다. 안에서 소변을 보면 자동으로 문이 닫힌다. 경찰이 올 때까지 나올 수 없다” 전해 웃음을 안겼다. 또 이는 커피와 소변의 차이까지 구별하는 최첨단 센서라고.

이어 성시경이 “집에서 상의만 벗고 있어도 최대 벌금 164만 원이라더라” 묻자, 루벤호가 “그렇다. 집에서 옷을 벗고, 창문이나 발코니로 보이면 안 된다. 누가 신고하면 벌금을 낼 수 있다” 전했다.

무단횡단과 음주운전에 대한 법도 엄격했다. 무단횡단 시 최대 벌금 약 82만 원에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 징역 6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범은 뉴스 1면에 얼굴이 공개되기도 한다.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에 대해 알게 된 누리꾼들은 “이런 것 좀 배우자” “이렇게 법을 강화시켜야 우리나라도 무단횡단 음주운전 없을 것” “이게 정상이다. 우리나라가 비정상인 거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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