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택시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폭력을 가한 이유가 참으로 황당하다.
지난 30일 방송된 ‘MBN 뉴스’에서는 경남 의령의 한 국도를 달리던 택시에서 20대 취객이 60대 택시 기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을 보도했다.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21살의 김 모씨. 그가 사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국도로 접어든 순간 기사의 목을 조르며 폭행을 시작했다. 눈과 코를 찌르는 것은 물론 주먹으로 얼굴은 연달아 강타했다.
가까스로 택시는 도로위에 멈춰 섰지만 묻지마식 폭행은 이어졌다.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보조석으로 몰린 채 두들겨 맞던 택시기사는 울면서 연신 용서를 빌어야 했다.
약 20여분간 지속된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김 씨를 뒷좌석으로 밀쳐내고 나서야 가까스로 현장을 탈출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김 씨는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만이었는데 술이 만취된 상태라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술에 취했고, 초범인 점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피해자는 현재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누리꾼들은 “술 취해서 한 행동이면 불구속인가?”,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살인행위다”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 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