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기사에 묻지마 폭행한 20대 男이 불구속된 이유

2016년 7월 1일   School Stroy 에디터

1

<사진출처: MBN뉴스 캡처(이하)>

늦은 밤 택시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폭력을 가한 이유가 참으로 황당하다.

지난 30일 방송된 ‘MBN 뉴스’에서는 경남 의령의 한 국도를 달리던 택시에서 20대 취객이 60대 택시 기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을 보도했다.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21살의 김 모씨. 그가 사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국도로 접어든 순간 기사의 목을 조르며 폭행을 시작했다. 눈과 코를 찌르는 것은 물론 주먹으로 얼굴은 연달아 강타했다.

3

3333

가까스로 택시는 도로위에 멈춰 섰지만 묻지마식 폭행은 이어졌다.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보조석으로 몰린 채 두들겨 맞던 택시기사는 울면서 연신 용서를 빌어야 했다.

약 20여분간 지속된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김 씨를 뒷좌석으로 밀쳐내고 나서야 가까스로 현장을 탈출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김 씨는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만이었는데 술이 만취된 상태라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술에 취했고, 초범인 점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피해자는 현재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누리꾼들은 “술 취해서 한 행동이면 불구속인가?”,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살인행위다”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 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