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1:1 대화로 사실 말해도 처벌?…법조계 의견 분분

2016년 7월 9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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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처벌 대상…’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결정 놓고 의견 갈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치어리더 박기량(26ㆍ여)씨에 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선수 장성우(26)씨가 1심에 이어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당시 여자친구 박모(26ㆍ여)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쳐해 SNS에 올렸다가 함께 처벌받았다.

이들에게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이 적용됐다.

 

허위사실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SNS에 올려 퍼뜨린 장씨ㆍ박씨와 달리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1:1 대화에서 누군가에 관해 말한 사실이 퍼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

우선 1:1 대화라고 할지라도 법원은 불특정ㆍ다수인에게 전파되는 공연성(公然性)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어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형법상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한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처럼 정보통신망법 판례에서도 1:1 대화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고 쉽게 전달될 수 있어 사적 비밀이 아닌 외부로 전파될 위험성이 항상 있는 콘텐츠로 취급된다.

유출된 대화 내용이 누군가에 대한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면 어떨까. 현행법에 따르면 이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이른바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다.

2011년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회 임원이 회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입주민 A씨는 이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이 임원은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A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지만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규정을 다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7:2로 합헌 결정했다.

결국, 카카오톡 등을 통한 1:1 대화로 사실을 말했더라도 유출돼 누군가가 피해를 보았다면 처벌받을 여지가 크다.

다만,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헌재의 의견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은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구성요건으로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분해 내부고발 등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점을 간과하고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5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변호사 1천944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970명(49.9%)이 “해당 형법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의견(646명ㆍ33.23%)과 형사처분하되 벌금형만 남겨야 한다는 의견(320명ㆍ16.46%) 또한 많아 ‘폐지’와 ‘유지ㆍ보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관한 조사였지만 정보통신망법도 사실적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 두 법 조항에 모두 해당하는 조사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비방의 목적’이 주관적 구성요건이라는 일부 지적이 일리가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했을 때 개인의 인격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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