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전 감독의 축구교실이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거나 친인척 채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소속 코치에게 잔심부름까지 시키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논란이 가중됐다.
17일에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는 차 전 감독의 축구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차범근 축구교실의 수강료는 주 1회 월 5만 원, 주 3회 월 12만~13만 원으로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매달 220만 원 저렴하게 서울 한강 축구장을 빌려 쓰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정해놓은 수강료는 1시간 기준 1회 월 4만 원, 주 2회 6만 원, 주 3회는 7만 원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차범근 축구교실에 위약금을 부과했고, 차범근 부인 오은미 씨는 “업무상 실수다”라고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사매거진2580 측은 축구교실이 단속 이후에도 여전히 14만 원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8월까지 10년 동안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수석 코치로 일하다 부당하게 해고됐음을 주장한 코치 A 씨는 “무상으로 후원받은 유니폼을 판매했다”면서 “축구교실의 직원들은 차 전 감독의 지인이나 친인척인데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급여는 꼬박꼬박 지급해 왔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10년 간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일하며 상가 월세 관리부터 잔심부름까지 맡아 왔다. 그런데 부당한 이유로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됐다”고 덧붙였다.
차범근 전 감독 자택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월급도 축구교실 수입에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전기사는 집에 상주하며 차 전 감독 측의 손자와 손녀 픽업부터 정원 관리, 강아지 산책, 잔디 관리 등의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차 전 감독 측은 방송 취재진의 공식 인터뷰를 거절하며 “축구교실 운영상의 문제로 차 감독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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