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먹고 머리카락·눈썹·속눈썹 모두 빠진 27개월 아기···배상금 겨우 200만원(동영상)

2016년 8월 9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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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NEWS 유튜브>

태어난 지 27개월 된 남자아이가 한 대형 한의원에서 제조한 한약을 먹고 머리카락은 물론 눈썹까지 완전히 탈모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8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당시 18개월 된 장 모 군은 귀를 덮을 정도로 많은 머리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랬던 장 군의 최근 모습은 윤기 나던 검은 머리가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였다. 머리카락은 물론 눈썹도, 심지어 속눈썹까지도 탈모가 된 것.

지난해 11월 말 장 군의 엄마는 아이가 깊은 잠에 들지 못하자 한 소아 전문 대형 한의원을 찾았다.

당시 한의원에서는 아이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 녹용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녹용을 먹이기 전 몸속 열을 빼는 약을 먼저 먹어야 한다고 전했다.

열을 빼준다는 약의 이름은 도적강기탕. 하지만 아이가 이 약을 먹기 시작한 뒤 3일부터 머리카락이 마구 빠지기 시작했고, 1주일이 되자 한 올도 남지않게 돼버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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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된 장 모 군 모습>

곱다로 한약 복용을 중단한 아이의 엄마는 대학병원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원인을 파악했다. 진단 결과는 전신에 걸쳐 나타난 원형탈모였고, 회복활률은 10%.

면역체계가 이상을 일으켜 모근 세포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학병원은 장 모 군의 탈모 원인으로 약물복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부모의 항의에 한의원 측은 손해배상에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에 조사를 맡겼다.

보험사 역시 “한의원의 처방에 과실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황당한 것은 배상금으로 겨우 200~300만원을 측정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해당 한의원은 한약이 아이의 탈모를 일으켰다는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개인 건강 상태나 이전에 먹었던 다른 양약이 탈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한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평소에 투여했던 약도 없다. 일번적인 건강한 아이였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한의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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