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협동조합프레시안-Youtube
힙합 그룹 리쌍 멤버 길이 욕설논란에 휩싸였다. 상대는 그간 갈등을 빚었던 세입자였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공개된 녹취 파일에서 길은 리쌍 건물에서 곱창집 ‘우장창창’을 운영하던 세입자 서윤수씨 가게에 들어가 욕설을 퍼부었다.
녹음 시점은 지난 2013년 11월 중순 서윤수씨가 주차장 증축 관련해 이행해달라고 리쌍 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낸 이후로 알려졌다.
서윤수씨는 주차장 증축 관련해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리쌍 측이 이를 무시해 결국 내용증명서를 보냈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리쌍의 길은 새벽 1시께 술이 만취된 상태로 가게에 들어와 욕설을 퍼부은 것.
하지만 리쌍은 절차대로 서윤수씨는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환산보증금 4억이 넘어 자동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해당 녹취파일 영상이다.
출처 : 협동조합프레시안-Youtube
먼저 사건의 발단은 2012년 리쌍이 해당 건물을 매입하면서 당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서윤수씨에게 계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10월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서윤수씨는 인테리어 비용과 3억에 가까운 권리금을 더불어 이전 건물주와 구두로 5년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
하지만 리쌍 측은 내보내는 대신 건물 지하와 1층 주차장 공간에서 2년간 영업을 하는데 합의해주는 것을 선택했다. 이때 리쌍은 권리금의 일부인 1억 8천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서윤수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JTBC ‘썰전’
하지만 문제는 주차장 영업이 불법이라는 점이었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서윤수씨는 용도변경 협조를 요구했고 리쌍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서윤수씨는 주차장 뒤 5-6평 공간을 증축하려 했지만 리쌍 측은 증축 비용과 공사 시간을 이유로 증축 없이 주차장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건물 소유주인 리쌍이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전부터 이 진흙탕 싸움을 지켜본 누리꾼들은 오히려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또 언플? 남의 손해는 생각 안 하고 지만 생각하네. 약자 코스프레”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음. 제대로 을질하고 있네”
“오히려 이 녹음파일 서윤수씨 발목을 잡을 듯”
“이 녹음파일은 그야말로 아무 내용도 없는 모두가 알고 있는 싸움의 논리뿐, 단지 길이 욕설했다는 것밖에 더도 덜도 아니다”
결국 서윤수씨는 리쌍이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리쌍은 서윤수씨가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했다며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키고 서윤수씨가 리쌍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다.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2년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 사실상 강제 철거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이다.
녹음파일을 다시 들어봐도, 길은 장사를 해준다고 하고 서윤수씨는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걸까.
아무래도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리쌍-우장창창의 상황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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