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공무원인데, 프로포즈에 100만원 넘는 반지 주는 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2016년 8월 31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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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맛있는 인생’ 캡처(기사 내용과 무관)>



김영란법이 여러 사람을 울리게 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친구가 공무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 A씨는 “프로포즈시에

100만 원이 넘는 반지를 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김영란법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질문을 건넸다.

이에 누리꾼들은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을 승낙하면

대가성이므로 안됩니다.

반지만 받고 청혼을 거절하면 괜찮아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김영란법은 대가성과는 무관합니다.

청탁의 대가가 없었더라도

처벌됩니다. 청혼까지ㅋㅋㅋ”,

“혼인신고 통과해달라는 청탁이니.. 위법인 듯”,

“혼인청탁입니다. 진의표현으로 YES를 하신다면

공무원직 포기하셔야 합니다”라고

입을 모아 말해 보는 이들의 폭소를 유발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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