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엔터온뉴스
[엔터온뉴스 최민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인은 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사건(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선고기일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강인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강인)의 유죄가 인정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며 “사고 후 도주했다는 걸 고려해볼 때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는 상태에서 재물 손괴만 있었고 충분히 반성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음에 또 같은 범죄를 일으킬 경우 선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의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강인에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검찰은 강인이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강인은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최민영 기자 meanzerochoi@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