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편의점에 특별한 근무수칙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근무수칙’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을 모았다.
공개된 사진은 ‘우리 편의점의 절대 수칙’이라고 적혀있는 A4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점주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편의점 근무수칙에는 모두 6개 조항이 있다.
출·퇴근시간 엄수와 인수인계 때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조항들과 달리 눈에 띄는 것은 바로 3번 조항.
‘부당한 고객에겐 절대 머리를 숙이지 말것’이라는 제목의 3번 조항에선 “자신이 맞는 서비스를 했음에도 불구 부당요구·욕설 등을 하는 고객에겐 절대 머리를 숙여 사과하지 말라”며 “손님이 왕인 시간은 사장인 내가 근무할 때 뿐”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고객보다 위가 근무자님들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라”며 “(고객이) 정말 노답인 경우는 경찰신고와 맞쌍욕을 허락한다”고 명시됐다.
점주는 6개 조항 외에도 사장과의 약속이라는 별도 조항을 적고 있다. 근무를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달성 시, 각각의 근무 기간에 맞는 선물을 지급하겠다는 것.
3개월 이상이면 운동화·립스틱·화장품세트 등, 6개월 이상이면 프라모델, 1년 이상이면 항공권을 하나 준다고 쓰여 있다.
이 같은 근무수칙에 누리꾼들은 “진상에는 역시 진상이 답이지”, “점주 대단한데?”, “알바생도 이렇게 대해주면 더 열심히 일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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