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라 최군” 누리꾼들 소망은 결국 이뤄지지 않아. 병무청 ‘항소 기각’

2016년 10월 13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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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nstagram ‘koon1716’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던 BJ최군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양측 법정 대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의 쟁점에서는 우울증은 인정되나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는 조금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쟁점요소로 양측이 첨예하게 갈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울증이 성립되면 최군이 주장했던 ‘양극성 정동장애’가 성립되므로 병역법상 합법적으로 면제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이다.

결국, 병무청이 2심을 패소하게 되면서 재판부가 ‘조울증’을 인정하여 최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된다.

최군은 지난 2014년 재검을 통해 3급 현역 입영 대상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에 병무청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불복해 병무청은 지난 4월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군은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자신의 개인방송국에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심해 군 생활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해명 글을 올려 승소 과정에서 법적 소지가 없었음을 명백히 주장했다.

한 편, 병무청은 ‘상고’ 의사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최군의 입대 가능성은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매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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