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고마워"…30대 회사원 성폭행혐의 무죄

2015년 5월 14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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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합뉴스DB>>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거짓말탐지기 덕에 혐의를 벗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4일 강간치상·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강간치상 부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2월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값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그의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왔고 1,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함께 간 동거인이 듣는 것을 우려해 처음에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관련 주장도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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