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애국이란 태극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것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효녀 연합의 홍승희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아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효녀 연합 기억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 글에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홍승희 씨의 사진과, 재판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음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페이스북 글이 담겨 있었다.
페이스북 글 속에서 검찰은 그녀에게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퍼포먼스 했던 것은 일반교통방해죄, 시민과 경찰 그림, 대통령 풍자 그림은 재물손괴죄로 총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그녀는 최후변론으로 “세월호는 아직도 바닷속에 있는데 제 손으로 그걸 인양할 수 없으니까 집회라도 나가고 그림이라도 그렸던 겁니다. 그래비티 작업은 홍대 5번 출구 그래비티 공간에 했던 것이고, 그곳에는 온갖 욕설과 선정적인 그림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 그림만 지워졌고,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진술을 받아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했던 작업입니다”라고 전했다.
그녀의 선고 공판은 11월 11일이며, 이곳은 거대한 감옥 같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교통 방해, 낙서 이런 걸로 1년 6개월이 말이 되느냐’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도 안되는 것 같다’ 등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