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 잔액 다른 사람에게 발설한 은행 직원

2016년 10월 28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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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기사내용과 무관)>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통장 잔액 다른 사람에게 발설한 은행 직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28살의 글쓴이 A씨는 최근 카드 분실과 통장정리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한 한 은행에서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현재 A씨는 조금 큰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부모님 밑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

과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게 명의, 가게 통장을 부모님 명의로 해놓을 수 없는 상태이기에 가게는 외삼촌, 그리고 가게 통장은 A씨 명의로 돼 있었다. 물론 현재 가게는 부모님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며, 통장도 계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게 통장은 여전히 A씨 명의로 사용 중이다.

최근 매출도 올랐고, 6년 전 큰아버지에게 빌려드렸던 돈까지 받은 상태라 A씨의 통장에는 말 그대로 억소리나는 잔고가 들어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카드 재발급과 통장정리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찾은 거래 은행에서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유독 A씨에게 친절하고 살갑게 대하던 직원 B씨. 이에 A씨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찰나, B씨는 A씨에게 “인상 좋다”, “남동생을 소개 시켜줘도 되겠냐”, “결혼했냐”, “퇴근하고 동생 만나서 (A씨) 핸드폰 번호를 알려줘도 되겠냐”라며 사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뜬금없는 제안에 황당함을 금치 못한 A씨는 “죄송합니다”라며 인사를 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다.

이후 모르는 번호로 A씨에게 연락이 왔고, 그는 B씨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뒤, “직업이 뭐길래 통장에 그리 큰 돈이 있냐고”라고 기가 찬 질문을 했다는 것.

A씨는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원래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 타인에게 발설시 문제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계속 씹고 있는데 자기 혼자 말하고 대답하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점장한테 얘기하고 본점에도 신고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무조건 신고됩니다. 문자나 통화 내용 꼭 수집하세요!”, “돈 많으면 이런 일도 생기네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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