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시신 맨홀에 버린 남성에 징역 20년

2015년 5월 19일   정 용재 에디터

헤어질 것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죽인 뒤 시신을 맨홀에 버린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pixabay.com/

남성은 지난해 12월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어 여성의 시신을 20여㎞ 떨어진 곳의 농수로 맨홀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유족들은 정신적 피해를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말하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잘못을 반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를 내린 형량임을 밝혔습니다.